1. M&A 일반론
M&A의 본래 목적은 기업의 시너지 추구
그러나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간 M&A는 사업자의 수를 감소시켜 경쟁 저해 가능성
따라서 매출액 등의 관점에서 중요성이 큰 산업에서의 M&A에 대해서는 정부(공정위)가 사후적으로 경쟁저해성을 심사, 사안에 따라 불허하거나 인가하더라도 한시적 조건 부과
시장점유율은 주요 판단 기준 중 하나임. 50%를 상회하는 경우 생내적으로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
그런데 수요가 발생하는 시장 규모가 커(작아)질수록 M&A기업(합병 및 피합병 기업의 집합체)의 시장점유율은 작아(커)지고 시장지배력도 작(커)아지는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 상존.
따라서 M&A의 첫 주요 작업은 당해 사건의 재화의 정의와 시장의 범위를 결정하는 관련시장 획정
관련시장 획정이 그리도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유선과 이동통신, 맥주와 소주, 케이블TV와 IPTV, 그랜드 피아노와 전자 피아노는 같은 재화인가라는 물음에는 납득되는 부분이 있을 것임.
시장점유율 이외에도 다양한 지표를 통해 경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
한편, M&A를 분석하는 시각 중 신규 재화 시장으로 갓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여부, M&A에 의해서가 아니면 회생 불가능한가도 포함
또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즉시적 시장 진입 가능성도 주요 시각임. 이 경우 경쟁이 촉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임
M&A는 불허되기도 함. 이 경우 매입한 주식은 처분되어야 함.
인가되더라도 잠재적으로 행사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장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과거에는 통상 5년) 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음.
2. M&A 사건: 배민+요기요
배민-요기요 사건과 관련해서는
배달앱 관련시장의 정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
(배달앱은 요식업자와 이용자를 매개하는 양면시장(two-sided market), 양면시장의 정의와 시장지배력 판단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를 간주하지 않음.)
시장은 고속 성장, 그러나 2017년 3조원의 규모는 설령 성장이 지속된다치더라도 산업의 중요성이 크며 회생 불가능한 경우도 아님
배민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상회, 요기요를 M&A하는 경우 100%에 가까운 실질적 독점 상태
최근 이용 요식업자에게 요금방식을 정액제로 정률제로 변환한 것은 수익증대를 목표로 하며 100%의 독점이 되는 경우 경쟁사업자의 요금 인하 압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소비자(요식업자) 편익 저해 가능성 큼
2019년 쿠팡이 시장에 진입했으나 점유율은 3% 가량으로 경쟁 압력은 미약
이미지 제공 =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최근 불경기이기에 가능하면 M&A 인가의 정책방향성을 보이고 있으나 100% 독점 상태, 최근 요금제 변경 등은 시장지배력의 행사 및 향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기에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함.
만일 공정위가 인가를 하게 된다면 요금방식 변경의 제한 또는 M&A 이전의 요금 수준에 준하는 요금 고정(예를 들어 5년간)을 주문할 가능성
이와 같은 공정위의 조치가 실효성을 가진다면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요식업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경우는 없을 것임.
문제는 쿠팡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5년 뒤의 시장경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일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타 다른 방식을 우회(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지만)함으로써 M&A 인가 조건의 실효성이 없다면 어떻할 것인가임.
3. 공공 배달앱(이재명 경기도지사 제안)에 대한 고민
고민 ^^
참고
중국집 전화 주문했더니.."배민앱으로 시켜주세요" 왜?
독일 인수 3개 배달앱 온라인 정보량 96% '사실상 독주'
최근 30일간 12개 채널 대상 5개 배달앱 소비자 관심도등 조사 쿠팡이츠 긍정률 가장 높고 부정률 가장 낮아 배달통과 대조적
배달앱... '배달의 민족' 밖에 없나요?
지자체 '공공 배달앱' 도입 경쟁…세금 낭비 우려도
공정위 "배민-요기요 심사서 개편수수료·정보독점 집중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6152200002?input=1195m 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심사
이재명 "공공앱 개발 전까지 배달앱 말고 전화 주문하자"
[사진]수수료 논란에 고개 숙인 배민
이달 1일부터 광고수수료를 기존 월 8만8000원 정액에서 건당 부과방식인 정률제(매출의 5.8%)로 변경
점유율 100% '배달공룡' 되는데…공정위, 배민 M&A 허할까
배달앱 결제 인기몰이...시장규모 5년새 8배↑ 3조
2017년 초 기준 시장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5.7%, 요기요와 배달통이 44.3%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3,676억원에서 지난해 3조원으로 5년 만에 8배 이상 커졌다.
쿠팡 신규 진입 - 잠재적 진입 기업
Comments